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로 효율적인 신고의무 이행하기
아동학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아동의 발달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고,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이 강화되어,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신고의무 이행의 핵심 도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의무자를 확인하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활용하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및 관리
먼저 시스템에서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종사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개 직군의 신고의무자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명시된 공공부문종사자가 대상이며, 이들의 교육 실적은 상위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 방식 제공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① 온라인 교육 ② 강사 초빙 ③ 교육교재 활용의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의 경우 6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실적 관리
교육을 실시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교육 실적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총 인원, 수료인원, 교육방법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실적은 상위 관리·감독 기관(시군구, 교육지원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이행, 체계적 관리로 아동학대 예방하자!
아동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특히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들이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동학대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효율적인 플랫폼입니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